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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구축으로 연간 52만 건의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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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베트남(7.15), 인도(12.22)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를 구축·운영하여, 연간 약 52만 건**(베트남 39만 건, 인도 13만 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 그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운영 현황 : 중국(’16.12~), 인도네시아(’20.3~)


 


**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활용 실적(7.15~11.30) 146,098건(수출 68,153건, 수입 77,945건)을 연 단위로 환산 및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활용 실적(∼’23.11) 13만건(수입 약 4만건, 수출 약 9만건)을 연 단위로 환산


 


□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은 수입국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




①수출


▶


②원산지증명서


발급


▶


③원산지증명서


송부


▶


④원산지증명서


수취


▶


⑤원산지증명서


제출


▶


⑥특혜적용


A사(한국)


B사(수입국)


한(韓)세관 등


국제우편 등


4~6일 소요


수입세관 등


예 : 인정시 0%


    불인정 5%


계약체결


A사(社)


A사(社)


B사(社)


B사(社)


수입통관


                                                                                                                                             


※ ③~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 교환시 ③~⑤ 단계가 생략됨




 


 ㅇ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①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따른 화물 대기시간 4~6일→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22년 수출 기준 한-베 및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를 통한 화물보관료 및 국제우편료 절감액은 약 490억원(인도350억원 + 베트남 140억원)으로 추산 [※ 출처: 한국원산지정보원]


 


 ㅇ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전체의 약 60%*)로, 이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통관애로 건수(비중), 22년 기준] (인도) 63건(42%) 중 58건, (베트남) 26건(17%) 중 10건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에 해당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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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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