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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관기관간 공조 등을 통해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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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관기관간 공조 등을 통해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체계 구축


-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 체결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 공공조달물품 국산둔갑 부정납품 행위 435억원 적발




 


□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유관기관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체계를 구축한 결과 9개 부정납품 업체(435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사례)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외근용 장갑을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근무복 등 32만점(40억원 상당)을 20여개 기관에 국산으로 속여서 부정납품


 


□ 관세청은 조달청(3.31), 산업부(4.30)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고,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정기적으로 입수하여 원산지 세탁 등을 통한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ㅇ 또한, 양 기관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공공조달 납품 계약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납품 행위 단속에 활용 중이다.


 


□ 관세청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므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ㅇ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밀수신고 등)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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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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