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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 돋보기 ④]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 최대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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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 돋보기 ④]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 최대 6개월 단축




- 원안위-UAE(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 행정약정 체결 효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이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올해 1월 15일 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이하 FANR)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행정약정 체결 전에는 양국 외교부를 통한 정부보증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나, 행정약정 체결로 정부보증 절차를 생략하고 양국 규제기관 간 직접 정보교환으로 변경되었다.


 


행정약정 체결 이후 총 16건(품목 324개*)의 수출허가를 이행하였고, 소요기간을 비교한 결과 기존 대비 최대 6개월의 수출허가 기간이 단축되었다.


* 바라카 원전(BNPP) 핵연료 260다발, 노내중성자검출기 63개, 노심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원안위는 행정약정의 이행으로 UAE 바라카 원전의 운영에 필요한 품목들이 적기에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UAE FANR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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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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