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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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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한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 마련 -




법무부는 12월 27일(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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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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