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구호법」 개정,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리조항 신설
행정안전부는 국민 성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 성금 운영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구호과 장혜영(044-205-5337)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