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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초로 대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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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일부 정책 돋보기>


정부, 최초로 대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추궁



□ 올해 6월 14일 우리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20.6.16)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는 정부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여 남북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447억(공동연락사무소 103억, 종합지원센터 344억)에 대해 청구 하였습니다.


o 이는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행위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도래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채권을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o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해 해 나갈 것입니다.


o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있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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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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