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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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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구분(가구) ‘23년 ‘24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02만 원 213만 원 11만 원(5.4%)
부부 323.2만 원 340.8만 원 17.6만 원(5.4%)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현행 변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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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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