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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가 직접 조업 할당 소진량 확인, 불법어업 사전에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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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가 직접 조업 할당 소진량 확인, 불법어업 사전에 예방한다


- 연안국 입어허가 및 조업 할당 소진량 실시간 확인으로 불법어업 사전 예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불법(IUU*)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mof.go.kr)‘의 기능을 개선하여 올해 1월 2일(화)부터 시행한다.


 


* IUU어업: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은 해외 연안국 입어허가 및 조업 할당량 등 조업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원양선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가 연안국 입어허가 및 해외 어획물 전재(옮겨 실음) 결과 등을 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왔으나, 오류 발생 시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조업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2024년부터는 원양선사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연안국 입어허가 및 전재 결과 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업 할당 소진량의 실시간 확인과 최근 30일간의 선박 항적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조업 할당량 초과 등의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국제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사항을 공지하여 원양선사들이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당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양선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로 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아이디 부여 등 궁금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051-410-14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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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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