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억 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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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