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