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 <현 행> | <확 대> | |
| (검사대상*) 문진표 체크한 사람 등 (검사인원) 연간 1,000여명 |
⇒ | (검사대상) 입영대상자 전원 (검사인원**) 연간 26만명 (’25년 기준) |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 개정법률안 시행일 → 공포 6개월 이후(’24년 7월 중 시행)
□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여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 <현 행> | <개 선> | ||||||||||||||||
| (방법) 검사소견에 기입 (예시) 대마·엑스터시 양성 |
(방법) 마약류 검사항목별 검사결과 전송 | ||||||||||||||||
| ⇒ | 검사항목 | 필로폰 | 대마 | 코카인 | 아편 | 엑스터시 | 벤조디아제핀 | 케타민 | |||||||||
| 검사결과 (예시) |
음성 | 양성 | 음성 | 음성 | 양성 | 음성 | 음성 | ||||||||||
□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도 현재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에서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하여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확대로 마약류 투약·흡연·
섭취 사실을 확인하여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줌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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