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청 정책돋보기]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신속한 현장처치로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 기대
-소방청, ‘2023년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발표...119구급대 전문성 강화
-119구조구급법(약칭)개정으로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전문적 응급처치 가능해져
-심정지,심·뇌혈관질환 등4대 중증환자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 가능…생존율 향상 기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2023년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통해2018년부터2022년까지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최근5년(2018년~2022년)간 일평균 구급차 출동건수는 전국9,892건이었으며,일평균 이송건수는5,4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5년(‘18~’22년)전국 구급 출동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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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출동 건수 | 2,973,472 | 2,978,982 | 2,813,004 | 3,215,138 | 3,610,626 |
| 이송 건수 | 1,881,300 | 1,860,309 | 1,621,919 | 1,823,724 | 1,996,665 |
| 일평균 출동 건수 | 8,147 | 8,162 | 7,707 | 8,809 | 9,892 |
| 알평균 이송 건수 | 5,154 | 5,097 | 4,444 | 4,997 | 5,470 |
| ※출처: 2023년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 |||||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구급대원들이 작성한4대 중증질환 세부상황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2018년 대비 심혈관질환 자는1.4배,뇌혈관질환자는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119구급대원 이송4대 중증질환자 | |
| 최근5년간 심혈관질환자1.4배 뇌혈관질환자4.3배 각각 증가 중증외상환자는 2019년 이후 지속 감소 | |
| *심정지:심정지 환자는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증상이 심정지 혹은 호흡정지이거나 응급처치 항목에서CPR을 시행한 환자 또는 심정지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환자임 *중증외상:중증외상환자는 구급활동일지 환자발생유형‘질병외’이면서 손상기전이 외상(운수사고,낙상,추락 등)에 해당하는 환자 중 중증외상 세부상황표 상 중증외상으로 최종 판정된 환자임. *심혈관질환:심혈관질환 환자는15세 이상 환자 중 구급활동일지상 환자 발생유형이 질병이면서 환자 증상이 흉통,호흡곤란,심계항진,실신,기타 구급대원 판단에 심혈관계 의중 환자 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심혈관계 추정 진단 의심환자임. *뇌혈관질환:뇌혈관질환 환자는15세 이상 환자 중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 발생유형이 질병이면서 환자 증상이 두통,의식장애,경련,발작,실신,현기증(어지러움),마비(편마비/사지마비),기타 구급대원 판단에‘뇌혈관계 의중 환자’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뇌혈관질환 세부상황표상 표준뇌졸중척도 검사가 양성인 환자임. |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에는2022년한 해 동안전체 이송환자 중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33.6%로,심정지 환자1.8%,심혈관질환 환자10.3%,뇌혈관질환 환자19.9%,중증손상(외상)환자1.6%였다.
| <최근5년(‘18~’22년)구급일지기반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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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전 체 | N | 1,881,300 | 1,860,309 | 1,621,919 | 1,823,724 | 1,996,665 |
| 심정지환자 | N | 30,539 | 30,782 | 31,652 | 33,245 | 35,030 |
| % | 1.6 | 1.7 | 2.0 | 1.8 | 1.8 | |
| 심혈관질환자 | N | 114,964 | 134,041 | 116,054 | 155,966 | 205,943 |
| % | 6.1 | 7.2 | 7.2 | 8.6 | 10.3 | |
| 뇌혈관질환자 | N | 240,955 | 274,676 | 272,860 | 346,152 | 397,619 |
| % | 12.8 | 14.8 | 16.8 | 19.0 | 19.9 | |
| 중증손상(외상)환자 | N | 36,401 | 36,102 | 30,822 | 29,986 | 31,775 |
| % | 1.9 | 1.9 | 1.9 | 1.6 | 1.6 | |
| ※출처: 2023년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 ||||||
이러한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과 같은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119구급대원들의 전문성에 비해 그동안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119구급대원 자격별 현황】
<’23. 10. 31기준>
| 합계 | 응급구조사 | 간호사 | 기타 | ||
| 소계 | 1급 | 2급 | |||
| 14,201 | 7,920 (55.8%) | 5,447 (38.4%) | 2,473 (17.4%) | 4,361 (30.7%) | 1,830 (12.9%) |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2019년7월 서울을 시작으로‘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같은 해12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시범사업 결과*검증된 안전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난해12월8일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업무범위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 ※2019년~2020년에 걸쳐12,405명을 대상으로5개 항목(▲심정지 환자 에피네프린 투여▲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환자)에피네프린 투여▲12유도 심전도 시행▲응급분만 탯줄 처치▲중증외상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투여)에 대한 확대 처치를 시행한 결과,모든 항목에서 부작용이 없었으며,특히 심정지 환자 에피네프린 투여의 자발순환 회복률이 전년 동기간대비4.9%상승하였고,아나필락시스환자의 에피네프린 투여는 정상혈압 회복률이58.3%로 나타나는 등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됨. |
개정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붙임 참조>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간호사의 업무범위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한소방청119구급과장은“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통해119구급대원이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중증응급질환 환자들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김태한 | (044-205-7630) |
| | 119구급과 | 담당자 | 소방경 | 유해욱 | (044-205-76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