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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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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변경 -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이 ’23. 12. 19. 공포·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 시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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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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