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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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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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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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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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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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