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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이나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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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이나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님





<보도 주요내용>



1.8.(월) 세계일보 「국가핵심기술 보호한다지만...수출기업들은 “독소조항” 반발」 등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내 외국인의 우리기업 M&A시 사전승인 의무화, 외국인에게 공동신고의무 부과 등 조항으로 외국인투자 위축이 우려되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그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한 내용으로서, 기업활동,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 첨단기술 유출 지속으로 법 개정 필요성 절실. 총 26건의 개정안 중 여야가 입법에 합의한 13건(정부입법 포함)을 통합한 개정안을 지난 해 11.30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



외국인의 국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시 사전승인은 현행법에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서, 금번 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시 외국인 공동신고제도는 주로 적대적 M&A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 국내의 대상기업과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M&A는 통합신고* 등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 투자자 등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 국내기업이 외국인에게 각종 신고서류를 받아 일괄 신고 가능하도록 할 예정



의견수렴 과정에서 민관공동 기술안보포럼, 기업 간담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개정안을 사전에 논의·공유하는 과정을 1년 이상 거쳤고, 의원입법안도 관계부처와 기업, 협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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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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