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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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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등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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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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