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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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