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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통관애로 해소 위해 관세외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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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통관애로 해소 위해 관세외교 역량 집중


- ’24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채널 구축과 제도적 기반 강화, 해외통관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




 


□관세청은 ’24년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ㅇ특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의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관세협력 채널을 포함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경제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통관애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ㅇ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으로,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으로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이 그 뒤를 이었다.


 


 ㅇ 특히,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 등을 상대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관세청은 ’24년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①해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②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③통관애로 사전 예방을 위한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관세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과 쟁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통관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 또는 신속 해소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해외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대응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② [제도적 기반 강화]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해외 통관애로 최다 발생 유형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관련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등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정 체결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EODES(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관세당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시스템 구축 국가 간에는 종이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이 면제되어 서류 진위확인 등과 관련된 애로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 세관상호지원협정: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 세관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우리나라는 2024.1. 현재 총 26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 AEO MRA(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우선검사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③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국의 통관제도 변화 동향, 통관 유의사항 등 개별 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통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관세관 파견국*에 대해서는 관세관을 초청해 주재국 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8월), ▲관세관 미파견국에 대해서는 현지 세관직원을 초청해 세미나(웨비나)를 가지고,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편해 국가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미국, 중국, 유럽연합[EU](벨기에),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품목분류 국제분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ㅇ수출입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


전화번호


전자우편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incheonsupport@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3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6


ptfta@korea.kr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


032-722-4122


icnaircargo2@korea.kr


관세평가분류원 에이치에스(HS) 국제분쟁센터


042-714-7539


hssupport@korea.kr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국가와 실용적 관세협력 활동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23년 해외 통관애로 해소 주요 사례



사례


개선 사항


파나마 해상 환적물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나마 세관 제도개선


파나마 관세당국과 고위급 회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파나마 운하를 거쳐 원유 등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류를 파나마 세관이 발급해 주도록 제도개선 → 국내 에너지 업계의 운송비용 경감(연 720억원)


중앙아시아행 한국 수출 화물 장기적체 해소


한국을 출발하여 A국에서 철도 환적 후 중앙아시아 국가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이 환적항에 장기 적체된 상황에서 A국 주재 관세관이 정부기관·관계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적체를 모두 해소(약 2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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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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