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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 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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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 국회 의결
->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2군·8구 → 2군·9구)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조환석(044-20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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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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