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로 희생자·유족의 흐트러진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례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김녹용(044-20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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