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경원선 철도지하화, 정부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1.11.~2.2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 신설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이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류석호(044-202-7398), 신희철(044-202-7414)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