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CP’)을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가 지난해 6월 마련되어 2024년 6월 21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오는 2월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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