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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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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1. 25.)에 필요한 공개 절차와 서식 등 규정




□ 오늘(1. 16.)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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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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