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경원선 철도지하화, 정부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7일(수)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하였다.


   *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둘째,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 개정 전후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 대비표 >


개정 전후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 대비표
전문과목 현행 개정 비고
한방내과 가. 퇴원환자 20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5천 명 이상 가. 퇴원환자 10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3천 명 이상 하향
한방부인과 가. 퇴원환자 5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 가. 퇴원환자 3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 하향
침구과 가. 퇴원환자 5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3천 명 이상 가. 퇴원환자 10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3천 명 이상 상향
한방재활의학과 가. 퇴원환자 3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 가. 퇴원환자 100명 이상 나. 외래환자 연인원 3천 명 이상 상향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월 16일(화)에 공포·시행하였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방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방 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1.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