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하 ‘상록해운’)가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하였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천 1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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