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경원선 철도지하화, 정부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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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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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하 ‘상록해운’)가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하였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천 1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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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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