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경원선 철도지하화, 정부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1. 18. 관련 보도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신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노컷뉴스, 1.18.)


 


공익신고가 작년 12월에 접수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직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 국민권익위 입장


 


국민권익위는 2023년 12월 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의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등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고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