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경원선 철도지하화, 정부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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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공정위 제재에 카카오 ‘이미 시정’ 유감 표명” 등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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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상 자유롭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해지신청 과정 중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PC웹을 통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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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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