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상 자유롭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해지신청 과정 중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PC웹을 통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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