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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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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 관세청,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1.22~2.8까지 원산지 단속


- 지난 1.16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


- 설 연휴 전 수입 제수용품·선물용품의 국산둔갑행위 차단해 국민안전 확보


 


 


□ 관세청은 1.22(월)부터 2.8(목)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지난 1.16(화)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ㅇ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설 명절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설 명절 식품 안전 점검 계획 (※ 설 민생안정 대책 중 일부 발췌) 】


 


 ① (통관) 제수용·선물용 수입 성수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1.15~2.1, 식약처) 및 명절 수입량이 많은 집중관리 수입먹거리 122개 품목 집중검사(1.29~2.12, 관세청)


 


* 컨테이너 화물 특별검사팀 운용을 통해 불량 농수산물 밀수 단속 강화(1.22~2.8)


 


 ② (유통)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취약시간대(공휴일·야간), 온라인 통신판매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제수용·수입 농수산물 합동단속 실시(1.22~2.8, 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해경·지자체 등)


 


*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1.22~26),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1.29~2.8)


      특사경,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단속반(3,285명) 및 통신판매 단속전담반 운영(85개반)


 


- 제조수입판매조리 업체(약 3,600여개소) 대상 가공식품·축산물 등 점검 실시, 유통판매업소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약 1,740여건) 실시(1.15~19, 식약처지자체 등)


 


 ③ (위생)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1.2~2.8, 농식품부), 도축장 20개소 특별점검(1.18~2.7,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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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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