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7조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4~2026년 추진할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함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 조건을 「성폭력방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방지법」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통합상담소 중 여가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여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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