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경원선 철도지하화, 정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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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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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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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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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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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 및 에스케이오앤에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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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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