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경원선 철도지하화, 정부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참고]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강화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1.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① 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②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적발 금액 / 인원 : (‘17) 7,302억원 / 8만 3,000여명 → (’22) 1조 818억원 / 10만 2,679명


②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보험사기, SNS 등을 통한 공범자 모집,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예: 영상물 게시)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여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의뢰


 


 넷째,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하였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다.


*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환급, 할인·할증 등급 조정 등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며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