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경원선 철도지하화, 정부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참고자료)「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


-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지정 근거 확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2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시 정부 허가 要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하였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 1.WA(바세나르체제), 2.NSG(핵공급국그룹), 3.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4.AG(호주그룹), 5.CWC(화학무기협약), 6.BWC(생물무기협약), 7.ATT(무기거래조약)



셋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하였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