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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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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5일(목)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 보육정책사업 조사 및 분석,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지원, 어린이집 평가 지원, 취약보육사업 지원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마련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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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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