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롯데렌탈㈜(이하 ‘롯데렌탈’)이 ㈜쏘카(이하 ‘쏘카’)의 주식 19.70(=17.91+1.79)%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1차: ’23.9.15., 2차:’24.1.23.)에 대해 동 지분만으로는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24.1.3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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