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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조례 제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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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금), 충청남도 보령시청을 방문하여 보령시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컨설팅*을 진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조문 체계 및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보령시는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이 관외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동행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법제처는 보령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령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 담당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보령시 재가센터협회장 등이 참석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법제처는 해당 내용이 조례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문 체계는 물론, 구체적인 문구 하나하나까지 세심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박영욱 법제지원국장은 “사회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방문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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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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