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이하 ‘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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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