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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신고, 더욱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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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신고, 더욱 간편해집니다


 - 관세청, 식약처와 협업으로 의료기기 수입허가 정보 13종 입력 자동화


 - 연간 약 33,167시간의 업무시간 및 약 3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 기대


 


 


□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월 29일(목)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


 


 ㅇ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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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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