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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도로교통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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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도로교통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교통분야에서 두 번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 각종 교통사고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결합하여 교통행정, 고령자 사고예방 서비스 개발 등 연구에 적극 활용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9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이하 ‘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가명처리,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하였고, 공단이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①담당조직 구성·운영, ②공간·시설 구축, ③시스템 구축, ④데이터·네트워크 보안조치, ⑤정책·절차 마련 등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유형·지역별 교통사고 정보, 보호구역 지정 정보, 사고다발지점 정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안전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정보로 결합하여 도로교통 행정 개선, 고령자 사고 예방 등 국민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 (공단의 데이터 보유 현황) 사고유형별·연령별 교통사고 정보, 교통법규 위반정보, 교통사고 다발지역정보, 교통 보호구역 정보 등 600여종의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 보유·관리




  이번 지정된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교통 분야에서는 두 번째로 지정받은 결합전문기관이다.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데이터 등 통행량 관련 정보를 보유·결합하고 있어, 교통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결합하게 될 도로교통공단과는 차이가 있음




  공단은 다른 결합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교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가명정보를 생산하고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김근후(02-2100-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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