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 사정,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기간을 나누어 고발 비율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대기업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 사정,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기간을 나누어 고발 비율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대기업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