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설명] 공정거래위원회, 사상최대급 자료누락 대기업 회장에 경고만 기사 관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 사정,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기간을 나누어 고발 비율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대기업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광진 거리서 만나는 한 땀 한 땀의 매력

34개 봉제업체 전시·판매전

노원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 본다

홈피에 ‘재개발 NOW ON’ 개설 서준오 청장 “투명성·신뢰 제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