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보도자료)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오는 7월 첫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7월 첫 시행








-전국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등3,581개소 대상`27년까지 최초 평가


- 7월4일부터 소방청,시도 소방관서,외부전문가 등 평가관 직접 방문


-예방·대비활동의 적절성,대응계획의 작동성 등 중점 검토 및 현장 확인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7월4일부터「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제4항에근거한‘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④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 1. 3.신설> [시행일: 2024. 7. 4.]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는지정수량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이하“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예방규정*이행실태를 소방청이 직접 확인·평가하는 제도이다.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자체 시설의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등을 위하여 정해 놓은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이 제도는2018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대형 석유저장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필요성이 대두되었고,이후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2018년10월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저유소내 휘발유 탱크 폭발 화재로, 1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2023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지정수량3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은3,581개소이며,2027년까지이들에 대한최초 평가를진행하고,최초 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평가 주기*를결정할 예정이다.*직전 평가 등급에 따라4년 이내에서1회 이상 평가


총계


제조소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암반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3,581


191


109


63


2,844


29


199


146


(출처: 2023위험물 통계자료,소방청)


기존에는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등사용을 시작하기 전,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 소방관서에 제출하고관계인과 그 종업원이 작성된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면 되었지만,


7월4일부터는추가적으로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이해당 위험물시설에 직접 방문하여정기적인 예방규정 이행실태를평가한다.


중점 검토사항은 안전순찰․점검 및 안전교육 수준,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의 업무 수행 여부 등예방활동의 적절성,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 및 위험물 누출 시 조치요령 등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과 같은대비활동의 적절성,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등대응계획의 작동성등이다.


①예방활동 적절성


위험물사고 예방조치(안전순찰,점검,안전교육)수준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 업무수행 여부


②대비활동 적절성


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


위험물 누출 시 조치 요령 및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


③대응계획 작동성


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


비상대피 계획 적절성,인근 사업장 비상 연락망 현행화


그밖에보고서와 현장 일치 여부,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등을 통해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원섭화재예방국장은“위험물시설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오는7월 첫 시행되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수준 평가를통해제조소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소방위


설우철


(044-205-749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광진 거리서 만나는 한 땀 한 땀의 매력

34개 봉제업체 전시·판매전

노원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 본다

홈피에 ‘재개발 NOW ON’ 개설 서준오 청장 “투명성·신뢰 제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