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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는 관계부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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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월)에 배포한 보도자료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중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설명함.


 


□ 관련 보도자료 내용


넷째,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보도자료 p5)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천ha)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 설명 내용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관련 사항은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을 구체화한 후 해당지역의 인구유입 활성화에 필요한 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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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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