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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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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2019.8.23.~2020.8.25.)’,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12.1.~2020.11.30.)’,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4.1.~2020.12.31.)’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하도급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④물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 ⑤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⑦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한 행위, ⑧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천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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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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