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사고?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을 위해 사고예방 안내자료 제작·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표를 제공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044-202-8969), 이승환(044-202-8967), 최원영(044-202-8970)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광진 거리서 만나는 한 땀 한 땀의 매력

34개 봉제업체 전시·판매전

노원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 본다

홈피에 ‘재개발 NOW ON’ 개설 서준오 청장 “투명성·신뢰 제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