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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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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 대표전화 1551-5777 신규 개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2월부터 이사장이 직접 단장으로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발촉·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전담반(TF) 특별대책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1551-5777)를 신규로 개설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하고, 신고는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산재부정수급신고)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보험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고액(2억이상, 2회 1억이상)의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가입 회피 행위, 고액 수수료 요구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구상관리부  공애희(052-70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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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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