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2024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산나물 및 약초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이다.

□ 이번 단속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를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산림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산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광진 거리서 만나는 한 땀 한 땀의 매력

34개 봉제업체 전시·판매전

노원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 본다

홈피에 ‘재개발 NOW ON’ 개설 서준오 청장 “투명성·신뢰 제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