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덕전자㈜ 및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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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인 대덕전자(주) 및 (주)대덕**(이하 ㈜ 표기는 생략)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4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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