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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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덕전자㈜ 및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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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주) 및 (주)대덕**(이하 ㈜ 표기는 생략)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4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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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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