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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안전한 산림 조성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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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인근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가와 인접한 수목 벌채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수였으나,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하게 되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의3 개정).

또한 산림인접 건축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었으나,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건축신고 등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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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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