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代) : 박민우]는 10월 14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주에이알티㈜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한주에이알티㈜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정진세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