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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금융위원회('26.10.21.)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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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금융위원회('26.10.2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해태제과식품㈜ 


회사 


937.8백만원 


대표이사 등 4인 


362.1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9.16일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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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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