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경원선 철도지하화, 정부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의3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보호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시 향후 재화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 등과 같은 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해 투자 심의절차, 위험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거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당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소비자의 선수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